한국당 “독재 타도” “원천 무효” 반발, 야4당 환호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충족시켰다.

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밖 복도에 누워 “독재 타도” “원천 무효” 구호를 외쳤고 야4당은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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