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안 상정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주와 같이 회의장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자 여야 4당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회의실을 바꾸는 등 초강수를 뒀다. 이에 한국당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열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 위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국회 본관 607호에서 열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도 패스트랙에 올리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같은 시간 국회 본관 507호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개특위‧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오늘 4월 29일. 우리가 정치하면서 매우 중요한 날이 될 듯하다. 이번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은 4개, 내용상 3개의 안건을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시작하기 직전에도 한국당 의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자 여야 4당이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측에서는 “헌법 수호, 독재 타도”의 구호를 외쳤고, 여야 4당 측에선 “회의 방해 징역 5년”이란 구호를 서로를 향해 외쳤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맞섰고 회의실을 옮겨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오후 10시 40분쯤 여야 4당 의원들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및 당직자, 바른미래당 반대파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회의는 열렸다.

이후에도 반대파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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