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정책권고 2건과 규제없음 확인 2건 등 총 11건 심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특히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0.8%로 지난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혁신 속도를 올리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 샌드박스 11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 결과는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외에 정책권고 2건, 규제없음 확인 2건 등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이번 3차 심의회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신청한 ‘휴게소 주방 공유’ 안건이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2년간 시행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대부분이 영업 종료되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같은 공간을 다른 사업자가 공유해 운영하는 형태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확대된다. 앞서 마크로젠이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에 실증특례를 받은 데 이어 테라젠이텍스 등 3개 회사도 비만관리·영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추가적인 검사 항목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도 실증특례를 허용, 실습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은 굴삭기 등 실제 장비만 실습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심의위는 통신케이블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에 대해 안전문제가 아닌 기존 기준의 적용 문제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임시허가를 내줬다.

신청 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정책권고도 나왔다.

심의위는 리튬이온배터리보다 화재 안전성 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시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일대일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도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식약처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증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에 본격적으로 매진해야 할 때”라며 “5월부터는 산업부 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조직과 인원을 보강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한 의지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내에 100개 이상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GDP 역성장’이 발표된 후 홍남기 부총리도 “추경 편성만으로는 경제활력 회복 조치가 어렵다. 민간투자가 잘 일어나도록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시행 100일을 넘긴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101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이날까지 62건이 처리됐다.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로는 ▲현대차의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마크로젠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실증특례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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