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으며, 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본인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26일 오후 1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세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5일에도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오전 10부터 자정까지 14시간동안 조사받았다. 윤씨는 이날 전보다는 진척된 태도로 진술에 임했지만, 핵심 혐의에 대한 의미있는 진술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25일 조사에서 원주 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처음 공식 진술했다. 또한 윤 씨는 최근 검찰이 추가 확보한, 피해여성 A씨의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성폭력 영상도 본인이 촬영했으며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특수강간죄가 성립하지만, 검찰은 영상이 찍힌 시기가 2007년 12월 이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사건만 수사가 가능하다. 피해여성 A씨가 2008년 1~2월 A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도 성범죄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윤 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성범죄 의혹 등에 관련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협조적이었던 이전 조사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입을 열고 있는 윤 씨가 앞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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