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당내 반발에 직면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지정을 밀어붙이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된 가운데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한 D데이인 25일을 넘겼다.

'패스트트랙 열차'를 본궤도에 올리려는 여야 4당과 '육탄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관 특별위원회 회의장과 로텐더홀 등 곳곳에서 '철야 대치'에 들어가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와 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사활을 걸었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제 막혀 일단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애초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9시 30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개특위는 오후 9시에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려 했으나 한국당의 '육탄저지'로 개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국회 본청 6층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 당직자들과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법사위 회의실이 비어있는 틈을 노려 회의를 여는 데 성공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여는 데는 성공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2일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합의하고, 한국당이 23일 청와대 항의 집회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 밤샘 농성을 시작하면서 여야는 전면전 상황이었다.

이날 오전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당 의총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는 사방에서 몸싸움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법개혁특위에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전체 위원 18명 중 5분의 3인 11명 찬성이 필요하다. 오 의원이 반대하면 10명으로 부결된다.

고신환 의원이 반대할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결국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했다. 오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의총에서 사·보임은 없다고 약속했으며 저 또한 단연코 거부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사보임이란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16개로 나뉜 상임위원회에 속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한편, 상임위원회의 의원 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국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소관과 직무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는 구별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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