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보석 이후 처음 공판에 출석했다. 

거주지 창원에서 출발해 3번째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혜 보석’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 역시 진행에 앞서 김 지사의 보석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보석’ 허가 조항 중 예외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 조건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건을 잘 지키는지 법원과 검찰이 점검할 것이고, 그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편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니 감수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17일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고 3일 이상 창원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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