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의혹 조국·임종석·박형철 등은 무혐의
김은경·신미숙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압박...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네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네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은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명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 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다, 김 씨가 불응하자 ‘표적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 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자로 알려진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가 이뤄지기도 했다. 

탈락한 박 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 씨가 해당 대표직을 희망하자 공공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박 씨를 임명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 씨 탈락 직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떤 책임과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 

신 전 비서관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며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 절차가 완료됐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반장 등이 사표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에게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사표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압박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표 제출 과정에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자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내정자를 선정하고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신 전 비서관이 “진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4개월동안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靑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은 '무혐의'..."혐의 입증 안돼"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리 첩보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고발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총 8곳의 임원 24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와 함께 사표 제출 관련 동향 뿐만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사퇴 등 없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하며 청와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찍어내기'한 의혹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과 박 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반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박 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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