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검토 소식 알려진 후 주가 하락
공공입찰 제재 시 해양 군수물자 생산 등 차질 우려도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VLCC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VLCC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시적 공공입찰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가는 하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 해당 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점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벌점이 더 누적돼 10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GS건설은 벌점 7.5점으로 이미 공정위가 GS건설의 공공입찰 참가를 막아달라고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역시 벌점 8.75점이 누적돼 입찰 제한 요청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19일 2만 9000원대 후반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2만 8000원대에서 마감했고 이후 눈에 띄는 반등은 없었다. 23일 유가상승 소식에 반짝 상승했던 주가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해양조선은 3.04% 하락한 2만 8700원을 기록했다.

공정위가 대우조선의 공공입찰 제한을 확정짓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은 최대 2년의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을 정하게 된다.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을 빚으면서 악재를 맞은 대우조선이 공공입찰 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등을 생산·판매하는데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공정위로부터 실제 제재를 받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위는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하도급 갑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정위 조치 건수도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 입찰 제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2건이다. 

그중에서도 조달청은 공정위 요청을 받고도 조치한 사례가 아예 없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은 공공입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 받음과 동시에 검찰 고발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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