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경기·인천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최대 15%, 20%로 상향
의무 비율 상승에 반해 용적률은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재개발 산업에 난항 우려
사업시행인가 받지 못한 정비구역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세입자 손실 배상 ’의무화‘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비율 개선안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 재개발 임대 주택 의무 비율 개선안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폴리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안에서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 30%까지 상향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주거지원계획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는 물론 시장 안정세 정착,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 급여, 구입 및 전월세자금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했다는 부분이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조례에 위임된 임대 주택 의무 비율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임대 활용을 강화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서울의 의무 비율은 현행 10~15%에서 10~20%로 상향될 예정이며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상향될 예정이다. 다만 지방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세입자수가 과다할 때 5%포인트 추가 부과되며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10%포인트 범위 내로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시행령상 15%로 돼있었다”며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재개발로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남뉴타운2·4·5구역, 송파마천4구역, 흑석뉴타운 등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비율이 확대되고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지역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는 만큼 용적률은 확대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선 지난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인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강제 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준경 씨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고, 임대 주택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주거 이전비, 동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손실을 배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비는 약 1000~1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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