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전경 <사진=정하룡 기자>
▲ 부산 해운대 전경 <사진=정하룡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등 3개구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부산에서 조정지역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이들 3개구에 대한 해제여부를 놓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결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8일 이들 3개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달라고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법규에 따르면 요청이 접수된 지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결론을 내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날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

부산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풀린 바 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던 이들 3개구가 해제되지 않은 것은 최근 주변 부동산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조정지역에서 풀린 남구의 경우 해제 이후에도 꾸준히 주택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4월 셋째주엔 0.01%가 올랐다. 특히 남구의 대단지 재개발 추진단지에서 투자 수요가 최근 많이 몰리는데, 그것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아울러 연제구도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 하락이 멈췄고 다른 구도 최근 들어 하락폭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해운대·동래·수영구도 4월 들어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해운대는 최근 분양 물량이 없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에 분양이 이뤄지면 크게 과열될 우려가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토부는 해운대구 등 3개 구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시키면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었다"며 "지난해 말 4개 구·군을 해제한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월 고시를 개정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에서 청약을 할때 '거주민 우선공급' 기준을 거주기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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