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과반수 결정 두고 "당론 채택 절차 아냐" 선 그어
이언주 '탈당 선언'
유승민 “당 진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할 것” 탈당 시사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의원들 간 내홍 끝에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1표차로 가까스로 추인했다. 그러나 결과를 두고 유승민 의원은 탈당을 간접적으로 내비쳤고, 이언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해, 바른미래당은 분당사태에 접어들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추인 여부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 의원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다수결로 정할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할지를 1차로 표결했다. 이후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추인은 한 표 차이로 결정됐다. 의총에 참석한 23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11명의 반대표를 누르게 되어 바른미래당은 딱 1표차로 패스트트랙 추인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과반수로 결정한 것을 두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헌에 나와 있는 당론을 의결하는 절차를 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적어도 당헌상에 기재돼 있는 당론 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추인으로 모인 데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판사‧검사‧경찰 고위공직자에 한정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법안,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다음부터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 이후 당의 내홍도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도 드러났다. 바른정당 계열의 핵심 축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며 탈당의 의사를 내비치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의총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고 말했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 이제 더 이상 이 당에 제가 남을 이유가 없다”며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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