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다수 힘으로 안돼, 이런 식의 의사결정 심각한 문제”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하태경,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하태경,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추인된 것에 대해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혀 탈당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유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의총에서 진행된 합의안 추진 과정과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며 “의총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절대 사보임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며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합의안 추인을 위한 표결 방식과 관련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당헌 49조를 놓고 찬성파는 ‘출석의원 과반’을, 반대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주장하며 맞섰다.

바른미래당은 결국 표결방식 자체를 정하기 위한 표결을 했고 과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은 출석의원 ‘과반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는 12 대 11로 합의안 찬성파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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