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과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법 개정안은 다른 방도 모색”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22일 페이스북에 여야4당의 공수처 합의안에 기소권이 축소된데 대해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첫째,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도 짚었다.

이어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i)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ii)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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