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영장실질심사에서 “무리한 별건수사”주장
결국 영장 기각...“피의자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인정 어려워”

지난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 지난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성범죄 혐의에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밝혀야하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오후 9시 10분께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7일 오전 윤중천씨를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한 별건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씨는 “검찰이 과거 잘못한 문제인데,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을) 조사하는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건 이후 10여년이 지나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윤씨의 진술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핵심’인 상황이었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생겼다. 

윤씨는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한 듯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있어서도 ‘성접대 제공자’라고 지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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