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456호 대상 가격 재검토 요청···강남, 종로구 등 8개 자치구
전체 9만여 가구 중 0.5%··· 표준 주택에서도 오류 0.5%
표준주택 선정, 개별주택 특성 입력, 산정 공시가 임의 수정 등에서 오류 판단

서울의 한 주택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주택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를 대상으로 가격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에서 언급한 서울 8개 자치구는 표준 개별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를 초과하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가 밝힌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 주택을 선정하거나 개별 주택의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표준 주택을 선정 할 때나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일 임의로 수정 된 경우 등이 오류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8개 구 중 한 개별주택이 인근에 유사한 특성의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다른 주택을 선정할 때 국토부는 비교표준주택 산정 오류로 보았다. 또한 문제가 된 어느 주택의 용도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지역으로 변경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에도 특성 오류로 보았다. 한 개별 주택의 토지용도가 실제 주거 상업혼용지대지만 순수주거지대로 보았을 때 특성임의변경으로 간주했으며 특정 개별주택의 비교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된 공시 가격을 합리적 사유 없이 변경했을 때 공시가격 수정으로 보았다. 

다만 국토부는 개별 주택 특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표준 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된 오류에 대해 고의라기 보단 단순 실수이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가격 조정 요청을 내린 456가구는 해당 자치구에 속한 전체 9만 여 단독주택 가구 중 0.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지시가  표준주택에서 발생한 오류는 0.3% 정도라는 점에서 둘의 오류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고급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급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인근의 주택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선 주택의 특성에 맞춰서 산정했다고 판단하지만 국토부에서 판단했을 때 더 높여야 하는 일부 주택들의 공시가가 낮다고 평가돼 오류가 있다고 보고 조정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결정 절차는 공시의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군 구청장이 오는 30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 내부적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30일까지 변경된 공시가격을 공시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검토를 요청한 자치구들 외에 나머지 17개의 구에서도 고가주택이 다수 분포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구역에서 전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재검토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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