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피해자 등장...19일 고소장 제출 예정
단톡방에 피해상황 녹음한 음성파일 1개·사진 6장 존재 확인

최종훈(왼쪽), 정준영(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최종훈(왼쪽), 정준영(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가수 정준영(30),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집단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정씨 등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집단 성폭행이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진·음성파일을 확보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앞서 18일 SBS FunE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3월 정씨의 팬사인회 전날 한 술집에서 정씨, 최씨를 포함한 다섯 명과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머리가 아파서 일어났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최종훈이 옆에 누워 웃고 있었다. 남자들이 ‘속옷을 찾아봐라’, ‘성관계를 하자’ 는 식으로 놀렸다. 수치심이 많이 들었지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묻기도 너무 힘들어서 답답했다”고 말했다. 

단톡방 사건의 공익신고자 방정현 변호사는 A씨의 문의를 받고 단톡방을 확인한 결과,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정씨, 최씨 등 5명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18일 당시 단톡방 내용을 재구성해서 공개했다. 상황 다음 날, 단톡방 멤버들은 피해여성의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정준영은 “OOO(피해자) 정신 들기 전에 성관계 했어야 했는데”, “어제 종훈이랑 돌아가며 했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관계를 하든 강간을 하든 여성들이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이 추정된다”며 “단톡방 2인 이상이 ‘간음을 했다, 강간했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한 멤버는 ‘수면제를 먹였다’는 내용의 메세지도 보냈다”고 밝혔다. 

2인 이상이 합동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했을 때는 ‘특수강간’ 죄가 성립한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와 동석한 것은 맞지만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정씨는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톡방을 통해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달 21일 구속됐으며, 현재 성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씨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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