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유상증자 분할시행·새 주주사 영입 등 검토”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가 추진중이던 자본확충도 난항에 빠졌다. 앞서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선다는 전제 하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제출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5일 금융위에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KT는 지난 5일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고, 금융당국은 곧바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KT가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KT의 대주주 등극 심사는 중단 위기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에 담합 혐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황창규 KT 회장은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KT는 지난 2016년에도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하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제14조 2 제3호)상 해당 대주주가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 및 검사를 받고 있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심사재개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야만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뱅크가 추진하던 유상증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자본확충 활로를 모색했다. 그러나 지난 9일 KT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유상증자 계획을 미뤘다.

당초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유상증자를 결의할 때 주금납입일을 이달 25일로 우선 정하되, 6월 28일까지는 추가 협의 없이 은행장에게 위임해 진행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유상증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지분율을 34%로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 하에 유상증자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과거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마다 주주사의 참여 저조로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최근 유상증자에서는 국내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새 주주사로 영입해 자금을 수혈받기도 했다.

유상증자 일정과 관련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주요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와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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