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
대우조선 소명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에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에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에 겨눴던 칼끝이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하도급법에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의 누적 벌점은 공공입찰 제한 기준인 5점을 초과한 상태다.

공공입찰이 제한되면 대우조선의 주력 분야인 방위산업 분야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발주처가 국방부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벌점 부과·감면의 기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은 3년간 누적된다. 벌점은 부과 기준은 시정조치 유형별로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으로 나뉜다. 특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부과와 고발된 경우는 각각 2.6점,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을 감면하는 기준도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2점), 공정위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3시간 이상 하도급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0.5점), 공정위원장이나 관계 행정기관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경우(-2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1점) 등이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회사로부터 소명을 받아 감점 요인을 확인하고 벌점을 감면해야 한다. 3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기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대우조선, 감면받아도 기준 초과하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서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8.75점)을 포함해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최근 공정위가 입찰제한을 요청한 상태다.

대림산업과 LG화학, 대홍기획은 경감 점수로 인해 누적 점수가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가 대우조선의 공공입찰 제한을 결정하면 대우조선은 최대 2년간 국방부와 조달청 등이 주관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대우조선은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등 특수선에 강점이 있는 만큼 공공입찰이 제한되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방산 분야 경쟁사인 대우조선을 인수해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계획이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 벌점 경감 요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향후 공정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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