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주에서 발생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의 묻지마 살인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고 밝혔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며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도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썼다.
  
이 지사는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신질환 때문에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하다. 그저 안타깝다"는 심경도 밝혔다.
그리고 "다치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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