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 검찰 고발로 수사에 속도 붙어
생산 녹지 비율 30%제한 미준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적법 여부 점검

대전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사진=연합뉴스>
▲ 대전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대전 유성구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위법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대전시와 유성구 공무원들을 이르면 다음 주에 소환할 예정이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의 검찰 고발로 촉발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와 구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살펴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실련은 수사 과정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이미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사업 승인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도안 2-1지구 A블록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생산 녹지 비율 30%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이유도 조사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애초 수변공원과 접해 주거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던 준주거용지를 사업 예정지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오게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분양가 1500만 원대 아파트를 지울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1만2360㎡를 더 확보했고 준주거용지는 1만2305㎡ 줄어든 것이 시 고시문에 언급돼있다.

시가 아파트 사업 제안서를 받기 직전 해당 부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공동주택 용적률은 최대 200%였지만 2017년 8월 시행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1주일 전에 용적률을 220%로 상향하면서 건물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아이파크 아파트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사업 승인까지 행정기관이 시행사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경찰조사에서 시·구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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