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은 평균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 ↓

오늘부터 주요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 오늘부터 주요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주요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담보대출은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17일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날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간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고객이 자신의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금을 처음 약속한 동안 사용하지 않고 도중에 갚을 경우에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여윳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미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반면 금융회사는 자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차주에게 대출금을 내주기 때문에, 차주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버리면 애초 계획이 틀어져 예상한 수익 달성에 차질이 생긴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돌아온 돈을 빌려줄 새로운 운용처를 찾아야 해서다. 또한 운용처를 찾는 기간엔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가 대출금 조기 상환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5%, 1년 후 1.0%, 2년 후 0.5%이고, 3년 경과 시점에서 사라진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담보대출(가계·기업 동일)은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5개 은행 외 다른 은행들도 시스템을 정비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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