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올 들어 총 15건 거래 ···잠실주공5단지는 10건
지난달 거래량 73건···9·13부동산대책 이후 10월 거래량의 12% 수준
급매물 발생 원인··· 기존 보유 주택 처분해 비과세·양도세 감면 목적 추정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소 밀집 상가 <사진=연합뉴스>
▲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소 밀집 상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강북, 강동구 등지에서 아파트값 하락으로 급매물을 제외한 다른 거래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는 올해 들어 총 15건의 매매 거래가 발생했으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10건의 거래가 신고됐다. 두 단지 모두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는 단지라는 점에서 급매물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 근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급매물은 보통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하는 편”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과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권 재건축 인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불투명해진 재건축 가능성에 따라 매매가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거래는 73건으로 여전히 최저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570건이었던 10월 매매 건수의 약 12%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중 대치동 일대는 강남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가장 많은 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처럼 급매물이 성행하는 배경에는 9.13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를 들 수 있다. 보유세와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집값이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의 규제로 지난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천구는 –0.13%로 하락했으며, 서초는 –0.11%, 용산은 –0.10%, 노원은 –0.08%, 서대문구는 –0.07%, 강동구는 –0.29% 하락하는 등 서울 지역의 전반적인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값의 지속적인 하락세 속에 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는 이유에는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부담이 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일컫는다. 비과세는 일정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은마아파트 근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의 주택을 새로운 집 한 채를 구매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며 “그 2년이 다가오는 시점까지 주택 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택 보유자들이 지금이라도 저렴하게 팔아서 조금이라도 양도세와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의 부동산 매매 현황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달 강북구의 매매 건수가 45건으로 222건이었던 지난 10월에서 20% 정도만 거래가 성사된 셈이다. 

부동산정보광장의 한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가 한 번 상승했다가 상승 전의 값까지 내려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금액에서 30%정도 빠진 것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현재는 급매보단 관망세가 이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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