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선택 임부·시술 의료인 모두 죄인 될 수 없어”
“임신 중기인 22주까지 자기결정권 최대한 보장...14주 까지 임부 요청만으로 가능”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에선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의 낙태죄 처벌 조항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라는 헌재의 판결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며,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 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며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다”면서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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