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 0.05%p, 코넥스 0.2p 낮춰
관련 세수 직전 1년보다 1조 4000억 원 감소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경제현안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경제현안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6월 3일부터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p 내리고, 코넥스 주식의 경우 0.3%에서 0.1%로 0.2%p 낮춘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5%→0.45%로 0.05%p 인하하도록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단축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사후 관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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