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등 탈루 정황 포착

[폴리뉴스 박현 기자]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 회장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꾸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1월 계열사인 삼양프루웰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에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인장 회장은 올해 1월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 회장이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계열사인 내츄럴삼양과 삼양프루웰로부터 라면 스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 받고도 이들 계열사 대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빼내는 수법을 활용, 회삿돈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된 데 따른 결과다.

전 회장 등은 횡령한 돈을 부인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빼돌리고, 개인 주택 인테리어비용, 승용차 리스비와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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