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법원이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계산식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강 모씨 등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보험상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소송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목돈(보험료 전액)을 내면, 보험사가 그 돈에서 일부 사업비 등을 뗀 돈(순보험료)으로 운용 수익(투자 수익 등)을 발생시키고, 가입자는 그 수익의 일부를 일정 이율에 따라 매달 연금처럼 받게 되는 보험 상품이다. 만기 시 처음에 낸 보험료 원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라고 불린다.

다만 보험사는 매달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의 일부를 따로 빼서 모아둔다. 만기 시 가입자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처음에 원금에서 사업비 등을 떼어내어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논란의 쟁점은 가입자가 약관에서 매달 연금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적립한다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가입자가 이 사실을 모르면, 매달 연금처럼 받는 돈이 당초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일단은 피고 측(삼성생명 측)에서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건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매월) 납입금에서 뭘 빼고 어떻게 계산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약관에 고스란히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요구하는 (연금액)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피고 측(삼성생명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즉시연금 연금 계산식 등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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