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드루킹이 김 지사 끌어들이려 한 것” 주장
재판부 김경수 보석 결정 연기...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결정
특검 측 “김경수, 드루킹에게 온라인 정보보고 받아...센다이 총영사도 제안” 반박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은 “이 사건은 김씨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핵심 증거”라며 원심이 드루킹의 진술을 너무 쉽게 믿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옥중노트’를 지적하며 “김씨가 작성한 ‘옥중노트’에 보면 어떻게든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과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1심은 너무 쉽게 김씨의 진술을 믿었다”고 말했다.

또한 “1심은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논리비약을 하고 있고, 유죄 추정에 입각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결과를 작심 비판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날 열리는 2차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을 마쳤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측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수단’ 불과” VS 특검 측 “온라인 정보보고 받았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만든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대해 핵심적으로 파고들었다. 원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킹크랩 프로그램이 드루킹 일당의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 활용된 정황자료도 있다”면서 ‘킹크랩’이 댓글 조작 작업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공모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팀은 “김 지사의 방문 후에 킹크랩이 본격화 됐다”며 반박했다. 또한 김씨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확인한 적도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1~3분 후에 경공모 전략회의팀방에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댓글 작업을 지속하도록 이익 제공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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