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대적 변화 반영, 사회적 갈등 절충한 결정”
한국당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입법 재정비 책임 국회에”
바른미래 “여성의 자기결정권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
평화당 “66년 만에 이뤄진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
정의당 “지연된 정의 이제야 이뤄져”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은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 내린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야는 대체로 이같은 반응을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며 입법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며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이 부당한 법은 2020.12.31.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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