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한다고 한국당 반대 않는 것 아냐...표로 힘 보태야”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사실상 물 건너간 일, 무의미 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반대 의견을 확고히 했다.   ⓒ폴리뉴스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반대 의견을 확고히 했다.  ⓒ폴리뉴스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창원성산’을 수성하면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에 ‘공동교섭단체’의 재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평화당 내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표출됨에 따라 평화당은 ‘끝장토론’까지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반대 하는 의원들이 입장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끝장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채 반대 의견을 확고히 한 김경진 의원(초선, 광주 북구갑)은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은 오히려 ‘절차적 비토’로 개혁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개혁은 할 수 있다. 표로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된다고 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을 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개의 정당단위로 교섭단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많다든지 공통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정의의 모임’을 구성했던 당시와 지금의 상황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라며 “골목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입법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당시와는 상황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섭단체가 된다고 1인 2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1.5표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속된 말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공동교섭단체가 괜히 절차적 비토를 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포지션이 생긴다는 것 말고는 상임위나 본회의가 굴러가는데 방해만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법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패스트트랙이 330일인데 내년 3월이다. 무슨 의미가 있냐”며 “교섭단체가 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노회찬 의원의 비보로 깨진 후 4·3 보궐선거를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다. 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저는 (교섭단체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회법 33조 1항 본문을 보면 (교섭단체의 구성은)의석 20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돼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열어 놨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20명을 모았을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런데 33조 1항 본문을 보면 큰 틀에서의 제도 취지가 한 개의 정당을 단위로 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을 원칙적 제도의 모델 타입으로 해놓은 것이다. 예외적으로 숨통을 터놨는데, 어쨌든 한 개의 정당단위로 교섭단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서로간의 공통분모가 많다든지 공통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라면 안하는 것이 맞다.

Q.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인가.

=예를 들자면 지금 밑바닥 골목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52시간 관련된 것이 성급하게 입법됐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52시간 탄력근로제 부분들은 탄력의 폭을 넓히려고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정부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체로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교섭단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개혁 입법을 해내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선거제도 개혁도,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표를 더 주는 것이 아니다. 교섭단체가 된다고 1인 2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1.5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본회의나 각 상임위에서 간사나 원내대표가 의제를 합의하는 절차적 합의 테이블에 끼는 것이다. 교섭단체 의미라는 것이 그렇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을 만들고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표결을 하면 될 뿐이다. 교섭단체에 정의와 평화가 교섭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패스트트랙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선거법개정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선거법개정은 사실 물 건너 갔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330일인데 내년 3월이다. 무슨 의미가 있냐.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태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도 이제는 무의미 하다. 교섭단체가 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교섭단체의 현실적 의미는 각 상임위 별로 간사가 되고 국회 전체로 보면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가는 것이다. 며칠에 상임위를 열고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본회의 안건, 증인 요청 등 절차적 문제일 뿐이다. 정의당도 우리당도 이미 민주당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 교섭단체 간사들끼리는 만장일치 합의제다. 관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한국당이 죽어도 못 보내겠다고 하면 어차피 이뤄지지 않는다. 간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상임위나 본회의가 더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속된 말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괜히 절차적 비토를 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포지션이 생긴다는 것 말고는 상임위나 본회의가 굴러가는데 방해만 된다. 그리고 작년 예산 때도 봤지만, 가령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를 해버리면 3, 4당은 의미가 없어진다. 상임위원장도 1, 2당에 다 있다. 둘이 합의하면 예산안이고 다른 것도 의미가 없다.

Q. 정동영 대표는 교섭단체를 통해 개혁입법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개혁은 할 수 있다. 거칠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개혁입법에 대부분 찬성해왔다. 표로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다. 교섭단체가 된다고 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을 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Q.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평화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오는 문제가 제3지대니 합당이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호남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한 미움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당해서 평화당에 입당하면 저희로서는 환영한다. 그런데 그분들과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Q. 그분들의 입당으로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법원칙에 맞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Q.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평화당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 변동성이 많은 일이다. 이번에 당선됐으니 그 전보다는 훨씬 희망이 생긴 것은 맞지만. 엄동설한에서 봄기운, 2월 초순 정도의 느낌일 뿐이다. 아직 희망을 걸 단계는 아니다. 전체적 기류가 미묘하게 미세하게 나아졌다 정도의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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