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경남제약이 전 경영지배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 의사를 10일 밝힘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를 공시했다. <사진=경남제약 제공>
▲ 경남제약이 전 경영지배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 의사를 10일 밝힘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를 공시했다. <사진=경남제약 제공>

[폴리뉴스 박현 기자] 경남제약은 전 경영지배인인 김상진 씨를 25억 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경남제약 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당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시장 안내 공시를 통해 “경남제약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후 개선 계획 미이행 등으로 12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올해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아 회생 기회를 얻은 바 있다.

한편, 경남제약은 이날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주간사(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별도로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간사(자문사) 선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제안서를 받아 오는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5월 17일 전후로 우량한 SI(전략적 투자자), 또는 FI(재무적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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