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낙태죄 폐지’ 우세... 헌재 재판관들도 낙태죄 처벌에 ‘신중’
2012년에는 ‘합헌’결정, ‘헌법불합치’판결 내려질지 촉각
헌재 앞 낙태죄 찬반 맞불 기자회견 ‘치열’

1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집회와 낙태죄 유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 집회와 낙태죄 유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13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고 낙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이같은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의 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는 각각 임신한 여성과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tbs’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7년 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헌재는 “태아와 모는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변화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시대의 변화가 이뤄졌고,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중절에 대해 의사와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은애·이영진·이석태·김기영·이종석 헌법재판관 역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낙태죄 규정이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돼 혼란이 올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을 잠시 유지하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청년학생 기자회견단 <사진=연합뉴스>
▲ 11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청년학생 기자회견단 <사진=연합뉴스>


낙태죄 폐지VS낙태죄 유지...헌재 앞 기자회견 잇따라

선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에 맞서 ‘낙태죄폐지반대 전국민연합’도 오후 1시에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청년학생 기자회견, 종교계 기자회견, 청소년 기자회견 등 8개 각계 대표가 진행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모체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태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하며 낙태죄는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 등 종교단체가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 연합은 오후 1시부터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2012년 당시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고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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