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사업 및 임대주택 등록 건수 각각 7.1%, 3.4% 상승
지난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이후 세제혜택 고려해 상승 추정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하락
5일 발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상승세 이어 갈지는 미지수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연합뉴스>
▲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전국에서 지난 3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동안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이 하락세를 보였던 1,2월과 대비해 소폭 반등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에서 지난달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수와 임대주택 수는 각각 5474명, 11057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5111명이었던 임대사업 등록 건수와 대비해 7.1%가 증가했으며 10693채였던 임대주택도 지난달에 3.4%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울은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2008명으로 1736명이었던 2월과 대비해 15.7%가 증가했으며 임대주택 수는 3401채에서 3839채로 12.9%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4198명으로 2월 3654명 대비 15.5% 증가했으며 임대주택에선 7284채로 전월 7254채 대비 7.9% 증가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자와 주택이 상승한 것에 반해 지방에선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3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지방에서 1276명으로 전월 1477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13.6%가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전월 3439채에서 3233채로 하락해 6%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됐던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으로 같은 달과 2월 임대사업 및 주택 등록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사업자들에게 아직 적용 될 수 있는 세제혜택을 고려하다 보니 3월이 되면서 등록 건수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 2월 임대사업 등록 건수가 하락한 요인으로 주택 증여가 꼽히기도 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을 증여로 줄일 수 있으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상황에서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가 비교적 높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관계자는 증여로 인한 임대사업 등록의 하락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대 사업 등록 건수가 상승세를 이어 갈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효력이 발휘되는 10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본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등록 이전에 채결했던 과거 조건에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거주 주택 비과세 등 모든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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