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대출 위험가중치 하향으로 기업대출 위험량 감소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2년부터 은행의 BIS비율 산출 방식을 바꾸는 자본규제 개편안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2년부터 은행의 BIS비율 산출 방식을 바꾸는 자본규제 개편안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022년부터 은행의 건전성 평가지표인 BIS비율 산출 방식이 바뀐다.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지금보다 낮게 조정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상승하고,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개편,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개편,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편 등 크게 3가지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9월 내놓은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 준수 등을 규정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바젤Ⅲ를 준수하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해왔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본규제 개편안도 바젤Ⅲ를 지키기 위한 규제개혁 중 하나다. 앞서 BCBS는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이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정한바 있다.

금감원은 “자본규제 개편안은 은행의 BIS비율 산출방법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편안이 도입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줄어 현행 자산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약 0.5∼0.7%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BIS비율이 올라가면 자본부담이 줄어들어 은행들의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S비율 산출방식을 바꾸는 건 은행의 포트폴리오(자산배분)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다. 은행의 건전성 평가지표인 BIS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나타낸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부채를 뺀 순수한 은행 돈을 말한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대출을 주거나 했을 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돈이며 보유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같은 보유자산이라도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BIS 비율이 떨어진다. 또 BIS 비율이 떨어질수록 건전성 낮은 은행이라는 꼬리표가 딸린다. 

금감원이 이날 설명한 자본규제 개편안 내용을 보면, 오는 2022년부터 은행의 BIS비율을 계산할 쓰이는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하향 조정되면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은행들은 보다 쉽게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개편안은 또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규모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지표법과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등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은 ‘신 표준방법’으로 통일된다. 현행 기초지표법과 표준방법은 은행 손실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고급측정법은 은행별로 활용 모형이 달라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내부등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도 현행 바젤Ⅰ기준의 80%에서 바젤Ⅲ 표준방법의 72.5%로 낮아진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과거 경험을 활용해 은행 스스로 위험가중치를 산출 및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위험가중자산을 지나치게 적게 보지 않도록 표준방법 대비 하한선을 설정한다. 2020년부터는 이 하한선을 지금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5월 말까지 이번 자본규제 개편안에 대한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 학계 등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시행 세칙을 개정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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