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분 발생 시 신청자 중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방배그랑자이 조감도. <사진=더피알 제공>
▲ 방배그랑자이 조감도. <사진=더피알 제공>

[폴리뉴스 김영철 인턴기자]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이달에 나올 예정이다.

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가 오는 10∼11일에, 이달 중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순위 없이 신청을 받아 무작위로 추첨해서 나온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 청약이 발표되고 미계약분이 나오면 사전예약을 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됐다. 다만 승인신청분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분양단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 신청은 1순위 청약에 앞서 이틀간 진행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여기서 규제지역 내에서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광역권 거주자여야 한다.

앞서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총 공급 가구보다 4배 가까이 많은 2132건이 들어왔다.

분양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분양단지별 부적격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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