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임대사업자 6543명··· 2월에 들어서 5111명으로 하락
9.13 부동산대책 이후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혜택이 감소한 것이 원인
이달 30일 확정되는 공시가격도 임대사업 등록 건수에 영향
올해 전국 1~2월 주택증여 건수 1만8278건···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
자녀 증여를 통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서울 고급빌라와 주택이 밀접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 서울 고급빌라와 주택이 밀접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일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인턴기자]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치던 임대 등록 건수가 올해 들어 급감하는 반면 주택 증여 건수는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6543명이었던 것에 비해 2월에 들어서 5111명으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주택 증여는 8만9312건이었던 지난해보다 11만1863건으로 25.3% 상승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강동구는 지난달 신규 임대등록 건수가 86건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마포구와 용산구에선 지난 3월 기준으로 각각 55건, 33건이 등록돼 작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사업 등록 건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선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법이 효력을 얻는 시기인 10월 중순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로 증액 기준 등을 위반하면 기존 1000만 원에서 상향된 액수인 3000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이전에 비해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이 줄어든 것과 주택을 신규로 등록한 뒤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됐다. 

이달 30일에 확정되는 공시가격 또한 임대사업 등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도 양도세는 물론 종부세와 같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말의 공시가격에 따라 임대사업 등록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 된다. 

임대사업 등록 건수는 줄어들지만 주택 증여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을 증여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임대사업 등록보다 내야하는 세금이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의 1~2월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8278건으로 1만7581건이었던 지난해 동기에 비해 상승했다.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집계돼 지난 2017년에 비해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주택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4765건으로 작년 대비 66% 정도 증가했다.  

주택 증여가 상승하면서 정부는 변칙 편법 증여를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편법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위의 방법을 통해 편법 증여나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2369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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