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여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1차회의결과 ‘무관용 원칙’을 포함해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 도입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 전면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2차 회의에서 구체화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2차 회의는 오는 12일 다시 열린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지난 2일 밝힌 대로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되며, 여성가족부는 실태점검과 동시에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등 자격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금천구의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게 학대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자 여성가족부가 약속한 후속조치들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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