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0%에 할증도 적용
KCGI 지분 늘리면 경영권 위협할 수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에서 입주기업 직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에서 입주기업 직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숙환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그룹 경영권 승계 향방이 주목된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확실시되지만 사모펀드 KCGI와 국민연금의 견제가 예상돼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사인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이어진다. 한진칼은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한진 22.19%, 진에어 60%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 정점에 올랐다.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17.84%의 지분을 지닌 조양호 회장이다. 조 회장 일가의 지분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0% 등을 포함한 28.95%다.

금융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한진칼 지분 이양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진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세는 1625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조 회장이 보유한 1055만 주의 가치인 3250억 원(4월 8일 장중 가격인 주당 3만800원 적용)에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조 회장 및 세 자녀의 합산 지분율 24.8%를 고려하면 한진칼 배당금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속인들은 한진칼로부터의 배당보다 상속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의존해 한진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4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날 주요 계열사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 상속재산 규모는 커질 수 있다. 상속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분은 할증도 적용돼 1700억 원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13.47%)와 3대 주주인 국민연금(7.34%)이다. 앞서 KCGI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정관변경이나 감사선임 등 주주제안을 통해 지배구조개편에 나섰으나 법원이 한진그룹의 손을 들면서 실패한 바 있다. KCGI는 지배구조개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항공 정기주총에서의 주주권 행사로 국내 기업 총수를 최초로 물러나게 한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KCGI가 추가로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진칼은 지난달 12.68%의 지분에서 보통주 49만9014주를 추가 매입해 이달 0.79%의 지분을 늘렸다고 8일 공시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상속세율을 50%로 단순 적용할 경우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 KCGI와 국민연금의 합산 지분율은 20.81%”라며 “상속세 관련 할증과 잡부를 위한 현금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도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