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전 주무위원 김용민 변호사 8일 기자회견 열어
“대검이 이례적 반대... 대응방식은 사실상 조사단에 압박 주는 행위”
대검, 지난 5일 “조사단이 자진철회했다” 반박한 바 있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주무위원 김용민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주무위원 김용민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전 대검찰청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국 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놓고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주무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대검찰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유독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의 문건을 보내왔다”며 이를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용빈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기획조정부가 지난 5일 “조사단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가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한 것을 재반박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단은 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지난달 19일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대검 기획조정부에 문의했다.

조사단은 김 변호사와 상의하고 내부회의를 거치는 중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보류하자”는 입장을 전달해와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께 조사단 검사에게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대검 입장이 이 내부 메신저로 전달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은 김학의 사건이 기존에 두 차례 무혐의를 받은 상태인 점, 조사단 진상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상태인 점, 어떤 수사권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그간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철회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조사단이 자친철회했다”...김용민 “대응방식 부적절”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5일 검찰 내부전산망 ‘e프로스’에 글을 올려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조사단이 다시 협의한 결과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팩트체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라고 지적하며 “애초 위원회에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대검과 상의한 것이므로, 대검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대검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응하는 방식은 조사단 소속 검사들에게 내부 경고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대검의 대응방식은 조사단의 독립적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모적 논란이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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