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명희, 장녀 조현민 공판 연기 가능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숙환으로 별세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한진그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알렸다.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폐질환 치료를 위해 미국 LA에 머물러왔다.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에서 병간호 중이었고,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주말에 급히 연락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가 인정한 항공산업 전문가

1949년 대한항공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양호 회장은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1992년 대한항공 사장을 거쳐 1996년 한진그룹 부회장에 올랐다. 1999년 대한항공 회장을 거쳐 2003년부터 한진그룹 회장직을 맡았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으로 항공산업이 침체기에 빠진 2000년대 초반 전세계 항공사들은 경영 위기로 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A380 항공기 등을 구매 계약했다. 이후 2006년 항공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주문하기 시작했지만 제작이 지연되면서 신형 항공기 도입은 늦어지게 됐다. 미리 구매계약을 체결한 대한항공은 이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대한항공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9년 출범 당시 8대에 불과하던 항공기는 166대로 증가했으며, 43개국 111개 도시에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다. 국제선 여객 운항 횟수는 154배, 연간 수송 여객 수는 38배, 화물 수송량은 538배 성장했다.

조 회장은 ‘항공업계의 UN’이라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1996년부터 IATA의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2014년부터는 31명의 집행위원 중 별도 선출된 11명으로 이뤄진 전략정책위원회 위원도 맡아왔다.

IATA에서의 위상과 국제적인 인맥으로 조 회장은 여수 엑스포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썼다. 특히 2009년 평창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은 조 회장은 유치위원장 재임 기간인 1년 10개월간 50번에 걸친 해외 출장에 나섰다. IOC 위원 110명 중 100여 명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일조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올림픽 준비를 맡았다. 2016년 5월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을 다했다는 평가다.

조 회장 별세에 종결되는 수사·재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이 진행하던 조세포탈 혐의 관련 수사도 조 회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회장이 2014년 8월 자녀인 조현아·조원태·조현민 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 원에 사들이도록 해 이 회사에 약 4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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