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면제와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해 향후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및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간이 정부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자율주행 안전보장을 위해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한다. 시범운행지구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비롯해 여객·화물 운송, 정보통신망 이용, 위치·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한다.

원활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및 정밀 도로지도도 구축한다.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는 도로관리청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자율주행차 도입·확산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을 계기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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