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도 기각”… 환자母, “중환자실에 아이 입원 중”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른바 ‘햄버거병’ 발병과 관련해 자사 제품을 해당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 한국맥도날드는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른바 ‘햄버거병’ 발병과 관련해 자사 제품을 해당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폴리뉴스 박현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지난 2016년 9월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발병과 관련한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자 자사 제품을 해당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 측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통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당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근거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의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발병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이 때문에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제기된 항고와 재정 신청도 기각됐다며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결정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보면 검사의 해당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이에 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깊이 위로 드린다”며 “해당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현재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국가도 공범”이라며 정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햄버거병’ 환자 어머니인 최은주 씨는 “2016년 9월 25일 아이가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의 후유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이 맥도날드 매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무렵 사용된 패티를 수거해 균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한국맥도날드 측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어린이는 현재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매일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공급업체인 맥키코리아 관계자들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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