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이달 중 도입 계획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지 4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수입차 브랜드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자동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지난 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형 레몬법을 아직 수용하지 않은 자동차 브랜드를 공개했다. 국내 브랜드는 한국지엠 1개사, 수입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로 조사됐다.

레몬법은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만 적용되기에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레몬법의 핵심 내용인 교환·환불 규정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5일 서울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업체들에게 레몬법 참여를 독려했지만, 매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형 레몬법 중재절차<자료=국토교통부>
▲ 한국형 레몬법 중재절차<자료=국토교통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환 환불의 전제 조건인 신차구입 계약 시 자동차제조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관련 법조항은 법 실효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현행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이를 자발적으로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강제성이 없다 보니 미국 등 해외에서 레몬법을 적용받는 브랜드들도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몬법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메르세데스-벤츠는 “레몬법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역시 레몬법 도입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모두 정리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의 레몬법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세부 사안들을 확립하느라 늦은 이유도 있다”며 “레몬법을 악용할 우려도 있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의무조항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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