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교안 강기윤 뻔뻔, 제재금 2천만원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선관위, 농구장서 기호 머리띠 한 정의당 여영국에 행정조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달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달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과 관련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위원장 조남돈)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4·3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과 함께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치면서 논란이 됐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 상벌위는 이날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어 황 대표 등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결정한 것이다.

프로연맹은 “구단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프로연맹 ‘정치적 중립의무 직접 위반’ 아니라 판단, 중징계 아닌 제재금 징계
   한국당 “깊이 사과 제재금 징계 재고해달라”

다만 프로연맹 상벌위는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정치적 언동’에 대해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 및 유세 활동을 제지했고 소수 인원으로 다수 운동원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과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FC 경기장 유세 논란에 대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늦는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남FC 관계자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경남FC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구단과 축구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경남FC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바가 크지만, 한국당은 이번 계기를 통해 선거법 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의 내부 규정도 꼼꼼히 살펴 정치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애꿎은 구단만 날벼락, 황교안 강기윤 법적 도의적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한국당을 향해 “뻔뻔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오후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애꿎은 구단만 날벼락을 맞게 됐다. 잘못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저질렀는데, 징계는 경남FC가 뒤집어쓴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구단과 선수단, 경남도민들의 몫이 되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상황이 이런데도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여전히 선관위 핑계만 대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경기장 무단 난입과 선거운동에 대해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장 경남FC가 받은 ‘제재금 2천만 원’에 대한 책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예비후보 신분이던 때 농구경기장 안에서 기호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게도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여 후보는 지난달 2일 창원 LG 세이커스 홈경기가 열린 창원실내체육관 내 농구경기장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황교안 대표의 유세 논란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는 장소인 경기장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정의당은 자체 촬영을 위해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잠깐 쓴 것일 뿐 경기장 안에서 머리띠,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프로축구연맹과 달리 프로농구연맹에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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