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의 ‘마데카 크림’(좌)와 에이블씨엔씨의 ‘마데카소사이드 클렌징 폼’. <사진=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 제공>
▲ 동국제약의 ‘마데카 크림’(좌)와 에이블씨엔씨의 ‘마데카소사이드 클렌징 폼’. <사진=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 제공>

[폴리뉴스 박현 기자] 동국제약이 자사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과 관련해 화장품업체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가 자사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사용 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국제약은 지난 1970년 발매 이후 50년 가까이 판매되어온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로, 2015년 4월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한 바 있다.

특히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난해 5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며 센텔리안24의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이미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다. 또한, 마데카 크림 외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블씨엔씨는 브랜드 ‘어퓨’의 스킨케어 제품군에 ‘마데카’라는 명칭이 포함된 ‘마데카소사이드’와 ‘마데카소사이드 블루’라는 이름으로 로션, 크림, 패치, 썬크림, 클렌징 폼,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상표를 등록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제품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블씨엔씨 측에 ‘‘마데카’ 상표는 동국제약이 이미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제품에 표기하지 말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에이블씨엔씨는 ‘센텔라아시아티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명 ‘마데카소사이드’를 상표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이번 동국제약의 소송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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