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1일 ‘제주4·3특별법’개정안 심사
희생자 배·보상,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 치료 등 내용 담아
배·보상금 1조 8천억대 추산, 정부의 깊어지는 고민

지난 29일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린 제주4.3 증언 본풀이마당 '그늘 속의 4·3그후 10년, 나는 4.3희생자입니다'에서 증언하고 있는 정순희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 29일 제주도문예회관에서 열린 제주4.3 증언 본풀이마당 '그늘 속의 4·3그후 10년, 나는 4.3희생자입니다'에서 증언하고 있는 정순희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오는 3일 제주4·3사건 71주년을 앞두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추가진상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보상금의 규모 합의에 격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제주4·3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예고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원 지사는 공문에서 “상을 떠나신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4·3 특별법은 2000년 1월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작됐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희생자와 유족 신고접수 및 결정 ▲4·3평화공원 조성과 4·3평화기념관 건립 ▲희생자 유족의 의료지원금 지원과 후유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작성된 진상보고서가 사건에 대해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조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 1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보상과 진상조사, 트라우마 치료에 방점

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주4.3사건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내고 사건에 대한 보상과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낸 전부개정안은 독립위원회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 자료 제출요구 및 제출명령을 할 수 있게 해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위원회에 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해 희생자유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를 위해 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 의원 등 60인이 낸 전부개정안 역시 강화된 권한을 가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진행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무효화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두 법안은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및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을 막기위해 희생자,유족 또는 관련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가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했다.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 페이스북 제공>
▲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 페이스북 제공>


특별법 개정안, 쟁점은 ‘보상금’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합의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상금의 규모에 있어 부담이 되는 눈치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1만 4천여명에 이르고, 그에 따른 배·보상금이 1조 8천억대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4·3사건에 대한 배·보상은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정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조사 및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지금까지 과거사 관련 보상은 일괄지급방식이었지만 4·3사건의 희생자 수가 1만 4256명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일괄지급방식이 아니라 연금지급방식, 분할방식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4·3피해자 배·보상에 관련해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김 장관은 “(배·보상의) 규모의 짐작에 있어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의 각 입장들을 제출받으셔서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시면 진행이 빠를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1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고,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도 “4·3사건은 보상액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며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