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 26일 ‘21대 총선 D-1 년, 각 당 전열 평가와 비핵화 협상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3월 26일 ‘21대 총선 D-1 년, 각 당 전열 평가와 비핵화 협상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김만흠 사회자 : 일단 오늘 새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 기각 관련 얘기부터 시작해보겠다. 기각 사유를 보니까 검찰의 청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증거인멸 소지는 없을 뿐 아니라 관행이었고, 관행 이상으로 오히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관련된 탄핵된 정부에서 불가피한 여러 정비가 필요해서 한 것이었다는 취지였다.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

황장수 :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본다. 판사가 정치했다고 본다. 그냥 증거 인멸이나 이런 도주의 우려가 없다든지, 또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유를 대면 모를까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으로 인해 혼란된 부분을 바로 잡는 과정이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꼽는 과정인 것처럼 말했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지 판사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낙하산을 마치 당연한 인사권 행동으로 보고 있고, 블랙리스트로 내쫓는 사찰 부분을 마치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관행이라고 이야기한다. 숱한 낙하산들을 전부 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영장 판사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정치적 발언을 했다..

김능구 : 김은경 장관이 처음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조금 당혹스러웠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왔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가 정권이 바뀌면서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건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다고 본다. DJ정부, 참여정부, 그 다음에 MB, 박근혜를 거치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으로 정권교체가 되었을 때는 심하고, 같은 정권이 이렇게 이어진 경우에서도 그런 경향도 있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공신들의 인사적체가 심하다. 기존에 있는 사람,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이렇게 내몰고 해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임기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사적체가 심하다. 이런 말을 제가 첫 해에 많이 들었다.

이번 상임감사 논란을 보면서 그런 일환이 아니겠는가 여겨지고, 그것이 장관의 구속 사유에 속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어쨌든 국민들한테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된다고 본다. 그게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식의 판사의 설명은, 한쪽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인사팀의 일련의 절차와 내용,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고, 그 후에 재판부라든지 혹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홍형식 : 판사가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한 거다. 판사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갖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적폐청산을 수행한다는 건 정치적 판단을 한 거다. 판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적폐 여부는 나중에 많은 부분이 법으로 가려질 문제인데 구속 심사 과정에 대고 이런 정치적 판단,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다는 거는 법조인으로서 내릴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만에 하나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으면 그 판사는 판사 자체가 적폐다. 그리고 그 판사는 차라리 나와서 정치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차재원 : 구속영장의 발부, 기각, 이거 관련된 정치적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 자체가 유무죄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지금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죄 행위가 소명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전임 정권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인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후임 정부가 그런 걸 바로 잡는 과정에서 약간 무리수를 범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범했다는 사람을 두고 재판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병을 구속하는 건 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검찰은 검찰대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단 지금 김은경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청와대의 윗선으로 가는 수사가 좀 힘들 수 있다는 것이지 전혀 막힌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증거가 있고, 증언을 확보했다면 충분히 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소환,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모든 게임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

김만흠 사회자 : 어쨌든 이번에 기각 사유내용은 좀 특이하긴 하다. 아까 황 소장이 얘기를 했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라든가 아니면 책임성 강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담고 있어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 

황장수 : 이 문제는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배를 했다고 본다. 왜냐면 판사가 이후에 벌어질 사안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영장을 발부하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정치 성향을 확연하게 드러낸 그런 판결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낙하산이나 이런 걸 내려 보내고 또 거기에 내려 보내기 위해서 뒤에서 조사해 뒷덜미를 잡아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르쳐줘서 선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불법이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는데, 판사가 관행이라고 하면서 조사하는 것 자체도 인사 감찰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영장 판사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적 판결을 함으로써 유사한 판례를 만들려고 지금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판사 탄핵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다.

김만흠 사회자 :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구속 관련해서 계속 판사 문제를 삼고 있고, 지금 만약에 한국당이 이번에 영장 판사를 문제 삼으며 탄핵 비슷한 주장을 한다면 계속 사법부의 판사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김능구 : 그동안 사법 개혁, 법조 개혁 이야기를 할 때는 경찰이나 특히 검찰 개혁을 두고 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재판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 되어서 양쪽에서 다 현재 사법부가 상당히 불신 받는 상황이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 가장 신뢰할 만한 정부 기관을 이야기할 때 사법부가 앞선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국민적 신뢰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의 다른 판결, 다른 결정이 내렸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 정도였다. 그건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도 그랬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법부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다. 이 문제가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사법부가 지금까지 우리 해방 이후에 국민들한테 신뢰할 만한,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역할을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켜왔느냐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법부의 역사도 본인들이 오욕의 역사라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사법부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자체 개혁안도 만들고, 시행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판단은 이 정파, 어떤 판단은 저 정파에서 공격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불안한 일이다. 그래서 사법부도 저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들한테 책임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서 다시 임해야 된다고 본다.

차재원 : 자유한국당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헌법상 권리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번 영장 심사를 했던 해당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지난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재판에 개입했던 그런 판사들에 대한 탄핵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사법개혁의 요체 중에 정치적 독립,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피의자들의 신병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하는 이러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 영장 담당 판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법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다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진행했던 기초적인 조사를 가지고 신병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 차제에 일종의 불구속 재판을 기본으로 하고 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돌아가서 재판을 다 하는 상태에서 구속여부를 하는 식으로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복불복 식으로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의 한 번의 행위 때마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홍형식 : 이번 경우는 구속을 하는 것이 옳은지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가 쟁점이 아니다. 구체적 사유로 들었던 게 중요한 거다.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 없다. 문제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사유를 달았다는 거다. 지난달부터 폴리뉴스와 정기 여론조사를 하면서 오늘 토론에 중요한 자료들이 몇 개가 나와 있다. 폴리뉴스 조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당연한 걸로 경제문제 해결이 제일 높게 나온다. 두 번째는 남북문제 해결로 생각했는데 적폐청산이 2순위로 나온다. 적폐청산이 22.5가 나오고, 북핵문제 해결은 8.5%로 뚝 떨어져 버렸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건 정치권에서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공방전의 최후의 판단은 사법부로 가게 되어 있다. 사법부가 이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공방전에서 최후의 판결자로서 남아 있으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적폐청산 과정의 논쟁에서 구속적부심에 대고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 휘말려든다는 건 처신을 아주 잘못한 거다. 아쉬운 건 바로 그거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사법부는 적어도 적폐논쟁과 좀 떨어져 자기 권위를 스스로 지키면서 객관적인 위상을 만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차재원 : 이번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내린 조치,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썩 공감이 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장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게 불쑥불쑥 드러나는 경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공방을 한들 과연 얼마나 이득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이건 사법 시스템의 개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난번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다. 이것은 사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만약에 미국식으로 배심원 제도로 갔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 있다. 법관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사법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이슈

김만흠 사회자 : 최근에 계속 큰 뉴스로 나오는 것들이 연예인 관련 얘기다. 버닝썬 관련해서 승리, 정준영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김학의 관련까지 퍼지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당장 현 한국당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집어넣은 상황이 생기고 이미 정치적으로 번져있다. 최근에 이런 사안들이 우연하게 정치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나.

황장수 : 지금 정권이 하도 어지럽혀놓은 자기들 비리가 많으니까 역으로 10여 년 전 건데 황교안과 박상도가 관계가 있을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낸 거다. 처음에는 특수강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했다. 그러면 특수강간으로 갔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재수사를 하라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걸 또 뇌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권력형 비리인데, 차마 국가 권력기관이 조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겠나. 윤규근이라는 총경이 우리들병원의 1,400억 부당대출 의혹을 무마시킨 핵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도 그렇고 모두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닌가. 거기에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부터 연예인 비위 봐주고, 한마디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뇌물 받고 한 게 다 포함된 거 아닌가. 10년 전 사건인 장자연, 김학의도 좋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도 조사하라고 말은 한마디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냥 정치를 하고 있다. 완전히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의혹들은 다 덮기 위해서 과거 것을 꺼내서 이거 조사해서 한국당이 달려들지 못하게 퉁치라는 거다. 그래서 특검하자니까 한국당이 당장 한다는 소리가 드루킹 특검하자는 거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차재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면 바르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먼저라는 세상을 구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원래 현실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소환돼서 정치를 하는 상황이다.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김학의 게이트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특권층의 일탈과 그 일탈에 대해서 또 다른 권력이 상당히 비호하고 은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버젓이 방치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그러한 가치를 본인이 이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일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정부 이후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중에 권력의 일탈, 그리고 자신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버닝썬 사건까지도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나. 굳이 정치의 유불리를 따진다거나 구경만하지 왜 버닝썬까지 같이 언급을 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가 바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라면 거기에 맞는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김능구 : 정치가 됐든 국정운영이 됐든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그것이 역사 전진의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김학의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봐도 검찰 내부에, 또 검찰과 그 윗선과의 관계에서 뭔가 작용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두 동영상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촛불에서 이야기를 했던 국민들이 그만큼 원하는 공정성을 상실한 거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권력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분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은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죽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하태경 의원을 인터뷰하니까 그러더라. 특검하면 황교안 대표가 죽느냐. 죽을만한 일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 문제가 황교안과의 관계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공소시효가 많은 부분들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제 검찰이 조사를 넘어서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는가다. 검찰 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검찰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다. 버닝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윤 총경이 상당히 권력 관계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 언급에서 국민적 분노라는 부분들에 들어갔다. 그래서 버닝썬 게이트도 기존 정권과는 달리 권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실 규명이라는 원칙에서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본다. 정부의 신뢰, 우리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홍형식 :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살아온 여정이나 경력을 봐서 실제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경제나 대북문제보다 사법정의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실제 지금 그런데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분명히 풀어야 될 과거 문제라는 건 아마 다 동의할 거다. 문제는 이것을 혹시 정치적 의도나 정국 전환이나 이런 어떤 의도를 깔고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따라서 진행은 하되, 적어도 정치적 의도를 떠나 그야말로 평소 이야기를 하던 대로 사법정의 차원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황장수 : 현 정권 들어서 최근에 발생한 일만 하더라도 김태우 수사관 문제부터 신재민, 또 청와대 행정관이 서류 잃어버린 문제, 손혜원 문제, 문다혜 부부 이주 문제, 우리들병원 의혹 문제, 드루킹 재특검 이야기 등 숱하다. 그러면 대통령이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한다.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장관 8명을 청문회 의견과 반하게 밀어붙이고 이미 낙마했다.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숱한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적어도 민정수석 정도는 교체하고 과거 의혹도 이야기하고, 손혜원 의혹도 조사하라고 하면 존중을 해주겠다. 김학의가 어떻게 되거나 거기에 황교안이 걸렸거나 그런 부분은 보수가 감싸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은 싹 덮고 있다. 일이란 게 우선순위가 있다. 정치적으로 그 쪽이 봤을 때는 장자연이나 김학의가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는 한참 지난 일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숱한 현 정권발 비리들이 눈앞에 쌓여 있는데 다 외면하고 그 부분만을 연일 강조하면서 장관들을 불러 하루에 두 번 보고 받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접 언급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재원 : 민정수석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국 수석을 계속 데리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사법개혁,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러한 개혁입법에 있어서 적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의 여러 가지 질타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확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민정수석 이야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 현 정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약에 진짜고,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일종의 썰 내지는 정치적 공세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인사권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버닝썬 관련된 부분에 현재의 여권 인사들도 상당부분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드러날 경우에는 아마 가차 없이 아마 제 생각에는 무슨 조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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