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수술 금지법 ‘있다79% vs 없다13%’, 인지율 1994년 48%→2019년 79%

한국갤럽은 오는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낙태 금지·허용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중 8명 가까이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2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 18%는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봤으나 77%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다.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8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2%),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40%),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6%), '태아도 생명'(5%) 등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7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6%),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13%),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1%),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이상 5%),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4%) 등을 언급했다.

낙태 금지론자들이 태아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낙태수술 금지법 ‘있다79% vs 없다13%’, 인지율 1994년 48%→2019년 79%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아는지 물은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으며 13%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7%; 60대 이상 64%) 성별로는 남성 78%, 여성 79%로 비슷했다.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2016년 조사에서는 낙태금지법 인지율이 73%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79%까지 늘어났다.

낙태 인식 '일종의 살인' 1994년 78% → 2016년 53% → 2019년 45%

성인의 45%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봤으나 38%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4년에는 78%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답했으나 2016년 53%, 2019년 45%로 크게 줄었다.

낙태 금지론자 중에서는 82%가 낙태를 살인으로 봤으나, 낙태 허용론자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그쳤고 '살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46%에 달했다.

지난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종교계 등 일부 단체는 우려·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년 전인 2012년에는 재판관 8명 중 4명이 낙태죄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달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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