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행시 경고방송 및 비상벨로 운전대원에게 알린 후 공동대응

구급차에 설치된 운전대원 호출 비상벨을 시연하는 구급대원 <사진=서울시청 제공>
▲ 구급차에 설치된 운전대원 호출 비상벨을 시연하는 구급대원 <사진=서울시청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8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방송 및 비상벨설비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 이송도중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설치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두 종류로 이뤄진다.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경고방송을 한다. 

방송 이후에도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다. 비상벨이 울리면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요청을 하게 된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송 중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이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총 157건에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일어난 건은 50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며, “더 나은 품질의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19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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