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개최 제12차 금융포럼에서 토론 중인 남주하 서강대 교수 <사진=이은재 기자>
▲ 28일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개최 제12차 금융포럼에서 토론 중인 남주하 서강대 교수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제12차 금융포럼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에서 핀테크 산업과 혁신금융 관련 패널 토론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섰으며 그동안 혁신성장 전략으로 ‘ABC 코리아’를 주창해온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좌장 겸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남주하 교수는 국내 핀테크 사업의 향방에 대해 논했다. 그는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내 ICT의 우월한 발전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핀테크의 미래는 실질적 규제완화와 사업의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남 교수는 “건별 예외규정보다 일반적 규정 정립과 규제 생태계 혁신이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통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실질적 활용, 단순 송금·결제에서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으로 확장된 핀테크 사업 다양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남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20여 년 늦어진 인터넷 은행 발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CT 주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금융혁신이 중요하다”며 “기존 대형 은행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융혁신은 기존 은행의 디지털화와 큰 차이가 없어 계열사화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아울러 ICT와 핀테크 기업들 사이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형 ICT 기업 및 대형 금융회사의 지배력에 의해 중소 ICT 기업과 중소 핀테크 기업의 성장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해야만 핀테크 산업 양극화의 재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과 빅데이터 발전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어졌다.

남 교수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대형 금융회사들에 비해 정보와 협상력 부족으로 경제적 편익을 크게 침해당해 왔지만 금융회사들은 제한적 경쟁 하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손쉬운 영업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빅데이터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와 동등한 정보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켰다”며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했다.

남 교수는 기술자산의 가치평가를 통한 기술금융의 지원방법 확대방안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기술금융지원을 위한 방법에 대해 “기술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기술등급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IP자산의 기술력 가치를 평가해 지원하는 방법, R&D 투자 등 기술자산(유형자산)을 고려한 신기업 가치를 평가해 지원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현재까지 TCB의 기술등급모형을 이용한 방법과 지식재산(IP)의 기술력 가치를 측정해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은 상당히 활성화 됐으나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한 금융지원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유형자산인 기술자산은 미래의 성장가치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며 기술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신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대출, 투자 지원과 M&A 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특례상장제도’의 활성화와 바이오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남주하 교수는 “코스닥 특례상장기업의 대부분이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등급모형의 개발과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코스닥 특례상장제도는 투자 기간이 길어 재무상 적자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업체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제안했다.

이어 “바이오 업체는 매출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주력하는데 R&D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이 제도를 연구개발비 조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