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전교조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추천권 있어”
전희경, 김한표 한국당 의원 “법외노조 추천자 불가능” 강경 반응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주재하는 이찬열 교육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주재하는 이찬열 교육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한시간이 채 안되게 진행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19명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에 대해 “전교조에게도 추천권이 있느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이며 국가 교육의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맡는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교육부, 교육청, 학교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따른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총 19명으로 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국회가 추천하는 8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협의회가 추천한 1명, 한국전문대학협의회가 추천한 1명으로 구성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단체 추천이 2인이 들어가게 돼있는데, 법외노조로 구분되어있는 ‘전교조’에도 위원추천권이 주어지는가”고 물었다.

유은혜 장관이 “대표적인 교원단체를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로 본다면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희경 의원은 “법외노조로 구분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단위,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교육정책의 한 자리를 할애할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유은혜 장관은 “법적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장 교사들의 구성이나 단체의 활동 등을 보면 교총과 전교조의 현장의 실체를 인정해야하는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은 “국가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의 구성원은 법적 지위에 대해 엄밀성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외노조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교조 인사가 들어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유은혜 장관이) 개인적인 자문을 구하시거나 할 때는 크게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법외노조 조직을 공식적 기구에 끌어들여서 합법적인 과정 자체를 도출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감정을 보였다.

이어 “개인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어쩌겠습니까만은 전교조가 이런 부분에 버젓이 참여한다는 건 아이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모양이 좋지 않다”고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6일 공청회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치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공청회나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